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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435호 일부개정 2019. 08. 12. (한시법 2024.8.12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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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공정성·투명성의 확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