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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435호 일부개정 2019. 08. 12. (한시법 2024.8.12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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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①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행정규제 개선 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규제 개선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제32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하여 요청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 여부"를 각각 "행정규제 개선의 가능 여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