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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8966호(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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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