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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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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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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신고등)
①법 제3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요건 및 영업소의 시설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1. 별표 3제1호 가목의 (4)(나) 및 (14)(가)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5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3.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이 공공의 이익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소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영업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