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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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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가스용품제조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4
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4. 가스용품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5.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