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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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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
[본조개정 2002.12.30 제58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