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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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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사고의 통보)
①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가스용품제조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자에 한한다)로 한다.<개정 19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표 21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