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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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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법 제34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용기내의 잔가스를 임시로 회수하고 수리가 끝난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하여 회수한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