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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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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안전교육)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