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의2(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는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