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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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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공급규정변경신고서<개정 2002.4.12>)
①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