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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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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급규정변경신고)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