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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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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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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가스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조번호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기타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시·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