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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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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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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것도 이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6제2호에 의한 기술기준 및 별표 11제1호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