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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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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가스용품제조시설등의 심사)
①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등의 심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가 6월마다 실시한다.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가스용품의 검사는 별표 11 제1호 나목의 제품검사로 한다.
[본조신설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