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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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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검토의 신청)
영 제2조제5항 및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3. 가스용품 제조공정도(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