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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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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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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휴지 등의 신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지 또는 폐지 7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지·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