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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정 1997.8.22 법률 제5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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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리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리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