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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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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다만,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