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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변리를 도모하고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변리를 도모하고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