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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법률 제16868호 일부개정 2020.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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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