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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법률 제16868호 일부개정 2020.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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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