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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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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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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태료)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