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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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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여유금의 운용)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