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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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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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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②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산업은행만이 할 수 있다.
③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社債)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일 2016.9.30]]
1. 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3. 다른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4.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현재액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