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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634호 일부개정 2012.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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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11.5.30]
③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5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