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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634호 일부개정 2012.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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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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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지식경제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차관은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산업경제실 및 성장동력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제2차관은 무역투자실ㆍ산업자원협력실 및 에너지자원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개정 2011.5.30]
④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