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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634호 일부개정 2012. 0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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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총무과장)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8]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7.16, 2010.4.7, 2012.2.28]
1.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계획의 수립·시행 및 감사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보건·상훈 그 밖의 인사관리
4. 기록물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5. 청사관리
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우정사업 분야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7. 우정시설 방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재해·재난 등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
9.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10. 우정사업본부 소요물자의 구매 및 조달
11.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2.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계획 수립
13. 삭제[2010.4.7]
14.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 등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