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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634호 일부개정 2012. 0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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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직무)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제의 운영·협의
3.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
4.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5.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6.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운영
7. 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