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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634호 일부개정 2012.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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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성장동력실)
① 성장동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신산업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및 주력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산업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및 주력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7, 2011.5.30]
1.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제도의 개선
2. 융합 산업 기술 개발과 활용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3. 바이오·의료기기 등 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4.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나노융합 산업 및 세라믹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6. 삭제 [2011.5.30]
7. 소프트웨어(공개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되, 영화·음악·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7의2.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추진
7의3.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술 개발, 표준화 지원 및 신규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발, 사업화 촉진 등 산업 기반의 조성
7의4.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의 육성
7의5.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생산성 동향의 분석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7의6.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 외국인 투자의 유치, 해외투자의 지원 및 기술 교류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디자인·브랜드·패키징 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9.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10. 로봇 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11. 가정용 전자 산업, 산업용 전자 산업, 중전기기 및 전력응용기기 산업, 전지·전자회로기판 산업, 광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조명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전자부품 산업, 정보통신기기 산업, 방송기기 산업, 차세대 유선·무선 정보통신기기 산업 등(이하 "정보통신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2.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13.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
14.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융합 및 정보통신기반 나노기술·바이오기술의 융합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15. 정보통신산업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
16. 정보통신산업의 기술개발·표준화·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17. 정보통신산업의 무역진흥·국제협력·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18.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19. 정보통신산업의 제품·원자재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
20. 정보통신산업 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21.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22. 소프트웨어와 전자거래, 전자문서, 무선인식, 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산업 간 융합(이하 "소프트웨어융합"이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3.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기술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시범사업의 추진·확산 및 수요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4. 소프트웨어융합 기술을 활용한 지역별·업종별·협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시스템통합 산업 육성·지원 및 네트워크 기반의 무선인식 상용화 추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5.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6. 부품·소재 산업 분야 사업의 구조조정 및 신뢰성 향상 등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7.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28. 일반기계 산업, 항공우주 산업 등의 육성·진흥 및 수출 지원
29. 일반기계 산업, 항공우주 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등 대외 산업협력
30. 민·군 기술협력 및 민·군겸용 기술사업의 촉진
31. 플랜트 산업의 육성·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31의2.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32.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정밀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33. 철강·비철금속광석·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
34.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35.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
36. 섬유·패션 및 생활용품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37.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38. 화학섬유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39. 자동차·조선 등 수송시스템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시행
4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41. 자동차·조선 등 수송시스템 산업과 그 부품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④ 신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6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4.7, 2011.5.30]
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제3항제7호 및 제1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4.7, 2011.5.30]
⑥ 주력산업정책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1호까지, 제31호의2 및 제32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4.7,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