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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전문개정 2000.12.29 법률 제6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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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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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규채용)
①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한다.
②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1.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의 직렬의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 또는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③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능력·학력·경력 및 연령 등의 응시자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는 직렬·직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외무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요구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