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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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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관용여권 발급 현황 조사)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관용여권 발급 및 반납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30] [[시행일 2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