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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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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외교부장관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여권의 발급·재발급·습득 사실 및 수령 안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권의 명의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한다. [개정 2020.12.15, 2024.1.30] [[시행일 2024.2.9]]
[본조신설 2018.9.28]
[본조제목개정 2020.12.15] [[시행일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