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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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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5] [[시행일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