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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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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이용범위 및 안전관리대책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여권정보연계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 그 밖에 신청사항의 처리가 여권 사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명의인이 여권을 통한 신원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이하 "여권정보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제32790호(전자정부법 시행령)]
[본조신설 2020.12.15] [[시행일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