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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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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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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
①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여권전자인증업무에 대한 지침과 관리 등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