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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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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행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정부에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