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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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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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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
①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여권전자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여권전자인증 기관인 외교부의 명칭
2. 외교부 명칭의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
3. 여권전자서명에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여권전자인증서의 일련번호와 유효기간
5. 여권전자인증서의 이용범위나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전자인증서 검증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여권전자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