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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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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보관·관리하는 정보의 적정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평가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15] [[시행일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