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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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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외 위난상황)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개정 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대규모의 태풍ㆍ해일ㆍ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2.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5.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6.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ㆍ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