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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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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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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ㆍ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거부ㆍ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그 거부ㆍ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