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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115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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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이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 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