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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115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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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행렬 등의 통행)
①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하 "행렬등"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행렬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③경찰공무원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렬등에 대하여 구간을 정하고 해당 구간에서 행렬등이 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자전거도로가 마련되어 있는 차도에 있어서는 자전거도로 외의 부분의 우측을 말한다)에 붙여 통행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