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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115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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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