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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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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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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기)
① 중소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