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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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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거래 특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 아직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중소기업은행은 그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자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