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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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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