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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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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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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리인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무이사·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