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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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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