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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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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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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3·법5914, 2002.12.30. 법률 제6841호] [[시행일 2003.10.1.]]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3.10.1.]]
3.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5.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점용등의 허가 [[시행일 99·8·9]]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시행일 99·8·9]]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②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